신앙단상

다른 단체는 OK 성경만 NO가 수정헌법 1조라고?

미국은 지금 / 다른 단체는 OK 성경만 NO가 수정헌법 1조라고?
28614기드온협회가 성경을 학교에서 나눠주는 것이 정교분리 조항의 위반인가?(사진) 미 전역 공립학교와 공립기관서 기독교 퇴출을 부르짖고 있는 시민자유연맹(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이번에는 켄 터키 주의 교육국들에 법적 소송을 경고하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이 지역에서는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국제기드온협회가 배부하는 성경 나눠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CLU는 “외부 단체의 학내 활동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학교는 기드온협회가 교실에서 성경을 배부하도록 허가했지만, 다른 단체들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켄터키 공립학교 직원들은 수정헌법 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 고통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단체들도 배포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지난 2013년 4월 외부 단체의 학내 활동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교육국에 요구한 데 이어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115개 학교에서 관련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ACLU는 켄터키 주의 공립학교들에서 성경이 배부되는 것을 두고 수정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배한 것이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종교적 양육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자유수호연맹(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 역시 켄터키 주 공립학교에 편지를 보내 “ACLU의 주장은 수정헌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기드온협회와 같은 단체가 타 단체와 함께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교분리 조항에 저촉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히려 “다른 단체들이 자신들의 홍보물이나 발간물을 학교에 비치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유독 성경만을 금지하라는 주장이야 말로 헌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출처 /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