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강요 요약

칼빈이 쓴 기독교강요 요약 제2권(11) 구속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칼빈이 쓴 기독교강요 요약 제2권(11)
구속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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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율법 아래서 조상들에게 나타나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 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제7장 율법이 주어졌으나 이는 구약의 백성을 그 아래 가두어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그가 오시기 까지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제8장 도덕법(십계명)의 해설
(기독교강요 제2권 7.1-8.59)

1. 율 법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기독교강요 2.7.1-2.8.59)

(1) 율법의 본질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율법에는 자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voluntas Dei)이 계시되어 있다. 예컨대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에 있음을 드러내신다.(살전 4:3)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되어 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율법 가운데 계시되신다. 율법은 그것의 수여자(largitor)이신 하나님의 ‘영원성, 능력, 지혜, 선, 진리, 의, 자비’를 계시한다. 이렇듯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언약 백성의 소명을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분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 앎이 하나님을 만남과 다른 것이 아니므로 시편 기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궁구(窮究)하였으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다.(1536년 기독교 강요 1장)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쳐주신 ‘종교의 양식’(forma religionis)을 포괄한다. 율법의 의(義)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신 4:1 5:29-33 6:1-3 8:1)는 선포로 나타난다.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quid possint homines)이 아니라 해야 할 것(quid debeant)을 계시한다. 아무도 율법의 의(義)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율법을 좇아 살기 위해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율법은 ‘은혜 언약’(foedus gratuitum)에 정초해서만 작용한다.(기강 2권 7장 1항) 그러므로 그것은 언약의 법(lex foederis)이라고 불림이 마땅하다.

(2) 율법의 여러 가지 역할

율법은 세상의 법과는 달리 단지 형벌의 두려움을 고지하여 죄를 억제하는 기능에만 머물지 않는다.(2.5.7) 율법은 규범적 사역과 정죄의 사역을 함께 감당한다.(2.8.1) ‘본래’(orginaliter)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범으로서 수여되었다. 그러나 마치 태양이 길을 비추는 본연의 작용을 하나 동시에 어둡고 후미진 곳을 들추어내듯이 율법은 삶의 길을 제시하는 가운데 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함께’(accidentaliter) 감당하게 된다.

뿐만이 아니라 율법은 교육적인 역할도 감당한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길’을 가르친다.(1.6.2)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1.9.3),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한다.(2.12.4)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특별한 학교’(peculiaris schola)(1.6.4.)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학교의 ‘내적 교사’(interior magister)이다.(3.1.4) 그러므로 칼빈이 신명기 5:2 주석에서 말하듯이 율법의 가르침(paedagogia)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받아야 하며, 가장 높은 영광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언약에 올려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하고 완전한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에는 명령(praeceptum)과 함께 약속(promissio)이 포함되어 있다.(2.5.7,10,12) 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teloj)이 되신다.(롬 10:4)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fines)이 되심은 곧 그것에 대한 ‘완성’(complementum)이 되심을 뜻한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폐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다.(마 5:18)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plhrwsai) 오셨다.(마 5:17)

(3)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의 의(義)

새로운 복음이 없듯이 새로운 율법은 없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은 율법의 의(義)를 다 이루신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써 거듭난 성도들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리에 세우심에 있다. 오직 자신의 의(義)를 전가해 주심으로써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일점일획이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할 자리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음은 자신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저 주시는 은혜의 언약으로 ‘옷 입은’(vestita) 율법을 성도들이 즐겨 지키는 자리에 세우심에 있다.(2.7.2,14)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율법은 어떤 신학적 기능도 감당할 수 없다. 또한 율법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헛되다. 율법이 죄를 깨달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율법의 규범대로 행하여 상급을 받게 됨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불완전한 복종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이다.(2.7.4)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막 12:30)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자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 육체의 소욕으로부터(갈 5:17) 전적으로 자유로운 자가 어디 있는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하였는데(갈 3:10; 신 27:26), 누가 모든 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은혜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율법은 항상 저주한다.’(lex semper accusat)라는 루터란들의 고백은 적실한가?

율법은 은혜의 법으로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로써 역사하니 그 분의 영의 부으심에 따라서 그 분의 의(義)를 전가 받은 사람마다 그 분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된다. 거듭난 사람에게 율법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서 본질적으로 작용하며 빛과 같이 속을 밝히고 꿀 송이 같이 단맛으로 영혼을 깨우는 역사를 수행한다.(2.7.5) 주님께서 대답하신 바와 같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5,26)

2. 율법의 삼중적 용법(三重的 用法, usus triplex)

(1) 율법의 제 1 용법

창세기 15:6 설교에서 칼빈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세심히 살펴보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절망에 이르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게 한다고 전하는데 이는 율법의 제 일 용법의 핵심을 설명한 것이다.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에 있어 ‘율법은 하나님의 의(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유일한 의(義)를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고, 드러내고, 정죄하며, 마침내는 저주한다.’ 율법은 사람들이 연약함과 추함을 깨닫게 해서 도피처인 중보자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게 하는 신학적인 작용을 한다.(2.8.3)

칼빈은 이러한 율법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울’(trutina)과 ‘거울’(speculum)이라는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한다. 그리하여서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감당하는 동안에도 삶의 규범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율법의 고유한 직분을 수행함을 강조하고 있다.(2.7.6,7) 율법은 ‘거룩하고’, ‘정당하고’, ‘선한’ 것으로서, 우선은(initially) 그 명령으로 사람들을 좌절케 하지만 동시에(simultaneously) 그 약속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2.5.4-11, 2.7.1-5)

율법의 제 1 용법은 죄로 인해 생긴 인간의 ‘우연한 속성’(adventitia qualitas)에(2.1.11) 관련되나, 그것은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본질에 기반하고 있다. 율법의 제 1 용법은 율법 안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을 옮기는 작용을 뜻한다. “율법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완전한 의(義)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자로서, 반대로 악행을 행한 사람에게는 엄한 심판을 내리는 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비로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와 같은 불쌍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해서도 빛난다.”(2.7.8)

(2) 율법의 제 2 용법

율법의 제 2 용법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억제하게 하는 기능이다. 이 용법은 ‘원인(causa)이 아니라 결과(effectum)에 있어서 외부적인 행위(exteriori opere)’에만 연관된다.(2.7.10) 율법이 작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2 용법은 제 일 용법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제 2 용법도 ‘교사’(paedagogus)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가르치는 율법의 규범적 사역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율법의 용법을 일반법의 용법과 동일시하는 우(愚)는 피해야 한다.(2.7.11)

(3) 율법의 제 3 용법

율법은 ‘영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靈)이 살며 다스리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작용한다. 율법의 제 3 용법은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작용하는 용법’(usus in renatis)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율법의 가르치는 사역(doctrina)과 권고(勸告)하는 사역(exhortatio)이 주목된다. 가르치는 사역으로서 율법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규율을 알려서 그들이 ‘주님의 뜻’(voluntas)을 좀 더 순수하게 알아 가는 날마다의 진보가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한다. 율법은 신자들을 가르치는 기능을 계속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가고 ‘그 뜻에 순응하고 적응해 가는’(componatet ac commodet) 과정을 말한다.

권고하는 사역과 관련해서 율법은 ‘성도들이 그것을 수시로 묵상함으로써 순종에 이르게끔 경성하게 하고(excitetur) 그 안에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며(roboretur) 배도(背道)한 반역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한다.(retrahatur)’ 권고의 사역은 지식적(noetic) 교훈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의 작용은 오히려 의지적(volitional)이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이 계시하는 약속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그리스도가 여전히 활동하신다는 데 있다. 율법은 성도들을 위한 ‘채찍’(flagrum)과 ‘계속 찌르는 가시’(assiduus aculeus)로서 그들의 영혼을 소성(蘇醒, quickening)하게 하는 작용을 감당한다.(2.7.12) 이러한 역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영(靈)을 받은 성도마다 율법 가운데서 그것의 완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완전한 모범’과 ‘올바른 삶의 표준’을 배우고 그 분의 중보로 경주를 경주하는(고전 9:24-26) 의지의 결단에 이른다.(2.7.13) 그러므로 중보자가 없다면 율법에는 어떤 ‘즐거움’(oblectatio)도 어떤 ‘달콤함’(suavitas)도 없다.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은 본연의 규범적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 이것이 율법의 가장 주요하고 고유한 목적에 가깝다.(2.7.12)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결국 마땅한 빚을 갚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땅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급으로 보상을 주신다.(2.8.4)

3. 율법 해석의 원리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셔서 사람이 ‘신적인 순수함의 모범을 좇아서’(ad divinae puritatis exemplar) 자신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율법이 교훈하는 전체 경건의 직분은 하나님 사랑(신 6:5; 11:13)과 이웃 사랑(레 19:18; 마 22:37-40)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경건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경건의 최종 증거’(approbatio)가 된다.(2.8.53)

우리의 덕행은 모두 주 안에서 이뤄진다.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옵소서.”(Da quod iubes et iube quod vis) 라는 어거스틴 기도문이 언약의 백성에게 작용하는 ‘은혜의 율법’(lex gratiae)이 작용하는 원리가 된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이 그 분의 영을 받아서 은혜로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된다.(2.8.57)

첫째, 그러므로 언약의 법으로서 율법을 해석함에는 우선적으로 율법의 ‘입법자’(legislator)시며 ‘수여자’(largitor)이신 하나님의 ‘본성’(natura)을 살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므로 그 분의 율례와 법도도 사람의 속을 규율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최고 해석자’(optimus legis interpres)로서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가르치셨다. 율법도 신령한 것이니(롬 7:14) 신령하게 해석해야 한다.(2.8.6,7)

둘째, 율법 해석에 있어서 언어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 금지하는 규율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힘자라는 데까지 이웃을 먹이고 살리라는 규범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제유법’(提喩法, synecdocha)에 따라서 광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2.8.8-10)

셋째, 첫째 돌 판의 계명들과 둘째 돌 판의 계명들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의무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는 함께 역사한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눅 10:27)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분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자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이 곧 예배와 다름이 아님을 바로 인식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의 삶이 예배임을 확신할 것이다.(2.8.11,12) (*) 글쓴 이 / 문병호 교수 < 다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