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Jesus’ 단어 사용 규제, 나사 빠진 NASA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직원들의 ‘Jesus’ 단어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1968년 12월21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3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아폴로 8호를 발사했다. 우주선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에 달 뒷면으로 다가가는데 성공했고 3명의 우주비행사는 달 뒷면에 접근한 인류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 아폴로 8호의 달착륙선 조종사 윌리엄 앤더스와 승무원들은 달 뒷면의 궤도를 돌면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던지 창세기 1장 1절-10절을 돌아가면서 낭독했는데 이 순간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무신론자 머레이 오헤어가 아폴로 8호 우주 비행사들이 달 궤도탐사 중 창세기 1장을 읽도록 NASA가 허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NASA가 승소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NASA 존슨우주센터가 최근 기독교 직원들의 종교적 발언과 ‘예수’(Jesus)라는 단어 사용을 규제하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존슨우주센터는 2015년부터 기독교 임직원들이 읽는 뉴스레터에 ‘예수’(Jesus)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독교 법률단체의 제레미 디스 수석 변호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NASA는 우주 비행사가 달 궤도 탐사 중에 성경의 창조에 관한 부분을 읽어 제기된 소송에서 그를 지지하는 등 직원들의 종교적 발언을 오랫동안 존중해 왔다. 그 전통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종교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이번 일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레미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존슨우주센터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이들은 “존슨우주센터는 연방법과 헌법 수정 제1조를 침해하는 종교자유 침해 행위를 가했다. 이 클럽의 뉴스레터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교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과 같은 주장은 수차례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 대해 NASA는 아직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독교 종교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 거리에서는 전도하다가 체포되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체포당하기도 한다. 또한 폴로리다주의 한 기독교 사립 고등학교가 미식축구 경기 전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자신의 운영하는 병원에서 CCM을 틀었다는 이유로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과 기독교 문화권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다.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이라 주장하는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적 법률 적용을 통해 역차별적 박해를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 무장하지 못하면 아마도 우리 또한 ‘예수’(Jesus)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글쓴 이 / 박효진 기자 출처 / 국민일보 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