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2015.6.26.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허용 판결

2015.6.26.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허용 판결

Supreme Court rules in favor of same-sex marriage nationwide
Supreme Court rules in favor of same-sex marriage nationwide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미국 대법원은 26일 5대 4로, 주(州) 정부가 동성결혼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동성애자들에게는 가장 큰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이번 판결은 50여 년 전 인종 간 결혼 금지를 무너뜨렸던 판결 이래 가장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NBC 등은 보도했다.

판결문을 쓴 앤서니 캐네디 대법관은 “헌법은 법이 닿는 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했다.”고 썼다. 지금까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는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미국 인구의 70%를 차지한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주 등 14개 주도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미국 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은 최근 급격하게 변했다. 1996년 갤럽조사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여론은 27%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60%가 찬성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각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분위기로 흘렀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동성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했다. 미국 내 동성커플은 65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 12만 5000명은 아이들까지 키우고 있다고 CNN 등은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동성커플은 재산 상속이나 사회복지 혜택 등 모든 분야에서 이성커플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워싱턴=윤정호 조선일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