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동성결혼 합헌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동성결혼 합헌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브레드 데이쿠스 박사
브레드 데이쿠스 박사

태평양법률협회(PJI)의 대표 브래드 대쿠스 변호사가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 보호 긴급 설명회’에서 이번 연방대법원의 동성결 혼 판결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이 교회의 종교 자유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교회의 종교 자유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시점과 방 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JPI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기위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이번 판결 그 자체 때문이다. 그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판결문에서 신앙인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지만 그 가르침의 실천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가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먼저는 기독교 대학이 그 다음에 교회와 목회자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봤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기독교 대학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박탈이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는 목사가 고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목회자의 주례는 법적 효력 상실 등의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가 미국 역사에서 이토록 위협당한 적이 없다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 헌법이나 정관 그리고 내규에 성경적 결혼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넣으라고 했다.

PJI는 이런 정관의 예문을 웹사이트에 영어와 한글로 게시해 교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 변호사들이 교회의 정관을 무상으로 검토해 주기도 한다. 대쿠스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들이 발생해 봐야 그 방향을 알 수 있겠지만 확실한 점은 이런 정관이 없다면 패소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둘째, 그는 교회가 성경적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다.

그는 성경적 결혼은 역사적으로 그 회복력이 확인됐다. 어느 시대에나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종국에는 성경적 결혼은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셋째, 힘써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결정은 결코 돌발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다. 이미 성경은 디모데후서 3:1-5에서 이런 일을 예언하고 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한다. 이런 시대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은 예수의 구원과 치유를 알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지는 말라고 권면했다.

또 이번 판결이 교회에는 추수의 좋은 기회라고도 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훈육하실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특히 대쿠스 변호사는 교회가 젊은이들을 복음의 변증가로 훈련시켜 성적 다양성을 가진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가 구체적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사업을 하는 성도가 동성결혼 문제로 소송을 당할 경우에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쿠스 변호사는 “하비로비가 좋은 사래가된다. 연방대법원은 개인 소유의 기업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판결했다. 그러나 주 정부나 시 정부에 의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동성결혼에 반대할 경우 교회와 목회자 중 누가 소송을 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목회자나 교회가 소송 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지만 당한다면 둘 다일 수 있다고 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또는 성도를 상담할 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소송당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캘리포니아는 주법으로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인정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시 자녀를 정부에 빼앗길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JPI 협회로 연락해 자녀 양육권을 보호받으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대쿠스 박사는 한인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예수를 섬기는 일에 가장 헌신된 교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당신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돼 있다고 강조했다. PJI는 5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종교의 자유 관련 소송 시 교회, 목회자, 성도를 무료로 변론해 주는 종교의 자유 보호 법률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korean.pacificjustice.org/에서 다양한 정보와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글쓴 이 / 기독일보 강준형 기자

태평양 법률협회(JPI)에 대하여

저희들에 대하여 태평양 법률협회는 종교의 자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인권 옹호를 항변하는 비영리단체 non-profit 501(c)(3)입니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근면 성실하게 종교의 자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인권옹호에 대한 일들을 무상으로 맡아서 소송 의뢰인의 모든 법률 문 제에 대한 것들을 돕고 있다.

어떤 종류의 사건들을 취급하나?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분야는 교회나 사립학교 안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슈와 정부로부터 전도하는 것을 삭감하는 일들과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제제 받는 일이나 종교적인 기준 때문에 고용주가 공격을 당하는 것과 교사와 학생이 공공장소에서 그들의 믿음을 나누는 일 때문에 제제를 받는 일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 법률협회에서는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고 또한 부모들의 홈 스쿨에 대한 권리를 돕고 있고 또한 공립학교의 교재와 교수법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과목이나 교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돕고 있다. 한인 코디네이터 주성철 목사에게 문의: (714)640-7471
인터넷 연결은: http://korean.pacificjustice.org/